국채법 시행규칙 제24조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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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채등록부 및 그 부본은 이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의 본점(주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부본비치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채등록부 및 그 부본은 이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의 본점(주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부본비치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15>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부본비치지점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본비치지점은 그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국채등록부 부본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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