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①국채등록부 및 그 부본은 이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의 본점(주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부본비치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15>
②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부본비치지점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본비치지점은 그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국채등록부 부본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