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채등록부의 열람등)
①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등록국채의 기명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채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5>
②전자등록기관 및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기명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개인투자용국채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장부를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9.1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 교부 또는 출력ㆍ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청구서에 해당 기명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