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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채사무처리세칙

국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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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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