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27조 (정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1.국채발행명세표
2.국채등록액보고서
3.국채원리금상환자금수급명세표
4.국채증권재고 및 동태일람표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