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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규칙 제27조 · 정기보고

국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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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1.국채발행명세표
2.국채등록액보고서
3.국채원리금상환자금수급명세표
4.국채증권재고 및 동태일람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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