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11조 (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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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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