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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국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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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원금상환ㆍ이자지급 또는 매입소각등으로 회수한 국채증권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국채증권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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