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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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원금상환ㆍ이자지급 또는 매입소각등으로 회수한 국채증권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원금상환ㆍ이자지급 또는 매입소각등으로 회수한 국채증권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국채증권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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