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28조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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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등록필통지서의 교부제24조 ·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제25조 · 국채등록부의 열람등제26조 · 장부의 비치제27조 · 정기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국채사무처리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