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1.2>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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