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증금의 반환등)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따른 수입금중 보증금 또는 증권대용납부초과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채의 발행자금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초과 지급하였거나 잘못 지급한 국채원리금이 반납된 경우에는 이를 당해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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