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20조 (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국채의 기명자 및 그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채사무처리기관에 그의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권자등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인감을 신고하게 할 수있다.
③등록국채의 기명자가 그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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