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장부의 비치)
①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1.국채발행자금수급장
2.국채발행액원장
3.국채등록부
4.등록국채공유자명부
5.국채원리금상환자금수급장
6.국채증권신탁표시부
7.국채증권출납장
8.국채증권 사고신고 접수부
②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3.9.15>
1.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장부
2.발행인관리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부를 말한다)
3.고객관리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를 말한다)
4.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말한다)
③국채사무처리기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장부를 해당 국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