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이자율등)
①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당시의 국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②국채의 이자는 그 발행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3조(이자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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