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 (이자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당시의 국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②국채의 이자는 그 발행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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