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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규칙 제23조 · 등록필통지서의 교부

국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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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필통지서의 교부)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 또는 신탁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의 내용을 기재한 등록필통지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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