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①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1.10.28, 2026.1.2>
②기명국채증권에는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명란을 두고, 그 증권 및 이권에는 "기명"이라 표시한다.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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