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①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본점ㆍ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15>
1.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한 국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2.개인투자용국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점은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이를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대리점의 설치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