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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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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시정지시
2.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사용자에게 해당 전력기술인의 변경 요구. 이 경우 전력기술인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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