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6.26>
②삭제 <2020.6.26>
③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및 경력(보유)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교육수수료"를 "수수료"로 본다. <신설 2011.4.4, 2013.3.23, 2020.6.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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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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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경력 산정의 기준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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