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①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6.26>
②삭제 <2020.6.26>
③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및 경력(보유)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교육수수료"를 "수수료"로 본다. <신설 2011.4.4, 2013.3.23, 2020.6.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