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일반 설계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 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기술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것
3.설계도서에는 신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업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④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의 종류별로 제3항에 따른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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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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