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16.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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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
1. 교육의 종류 및 대상 가. 양성교육: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학력ㆍ경력에 따른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의 등급을 받으려는 사람 나. 전문교육: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사람 2. 교육내용 및 기간 종류 | 교육내용 | 교육기간 가. 양성교육 | ○…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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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