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감리원의 교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면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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