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①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면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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