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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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단체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②단체는 전력기술인, 감리원, 설계업자, 감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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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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