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지도ㆍ감독)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단체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②단체는 전력기술인, 감리원, 설계업자, 감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