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등록증의 게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등록증의 게시 등기술인력현황등록증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ㆍ임직원설계업자감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대표자ㆍ임직원 및 기술인력의 이력카드
3.기술인력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5.보유장비 명세서 및 증명서류
6.계약 체결 현황 및 기술인력 배치 현황, 그 밖의 관계 서류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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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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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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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