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등록증의 게시 등)
①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대표자ㆍ임직원 및 기술인력의 이력카드
3.기술인력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5.보유장비 명세서 및 증명서류
6.계약 체결 현황 및 기술인력 배치 현황, 그 밖의 관계 서류
제26조(등록증의 게시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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