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으려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자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이를 기록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요청하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단체는 제5항에 따른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5호의5서식에 따라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