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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표준설계도서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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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하여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전기사업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3.그 밖에 반복하여 시행되는 같은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 표준화 및 자재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수명을 연장하고 용량을 늘릴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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