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표준설계도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표준설계도서 등건축법전기사업법표준설계도서전기사업자전력시설물공사설계도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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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하여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전기사업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3.그 밖에 반복하여 시행되는 같은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 표준화 및 자재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수명을 연장하고 용량을 늘릴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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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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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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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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