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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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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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설계업ㆍ감리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6조제1호 | 등록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법 제16조제2호 | 등록취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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