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5. 관련 별표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 한경우 법제16조제1호 등록취소 2. 법제14조제2항에따른등록기준에미달한 날부터1개월이지난경우 법제16조제2호 등록취소 3. 설계또는공사감리를성실하게하지않아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부실하게시공하게한경우 법제16조제3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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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