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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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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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