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①법 제16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