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기간위반행위영업정지기간처분기준영업정지처분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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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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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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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