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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의3조 · 기술ㆍ가격 분리입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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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3(기술ㆍ가격 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5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6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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