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감리업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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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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