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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