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ㆍ양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양도ㆍ양수 신고서 또는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의 경우
가.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양수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다.양도ㆍ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라.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 규정에 따른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바.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합병 신고의 경우
가.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나.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다.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라.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마.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바.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신고만 해당한다)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