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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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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현황(변경배치 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다.예정공사비의 총괄내역서 사본
라.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마.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바.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배치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 (3)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 (1)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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