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및 책임감리원의 수시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 2015년 1월 1일
3.제24조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조치의 순서: 2015년 1월 1일
4.제26조에 따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등록증 게시 의무 및 갖추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제28조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시의 제출서류 및 등록증 반납 요건: 2015년 1월 1일
6.제29조의2에 따른 설계업 및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2015년 1월 1일
7.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보고 사항: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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