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감리원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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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현장 조사ㆍ분석
2.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3.행정지원업무
4.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②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2.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5.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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