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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감리원의 업무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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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영 제2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현장 조사ㆍ분석
2.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3.행정지원업무
4.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2.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5.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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