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①「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29>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훈련의 교육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2025.10.1>
③교육수수료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④단체가 교육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