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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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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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