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전자적 방식의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6.3.24, 2026.7.27>
②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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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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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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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행정주체는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수립에 폭넓은 재량이 있으나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되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4 · 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 7. 27.>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전화: ) 주차장 | ④ 명칭 | ⑤ 위치 | ⑥ 주차장 형태 | 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⑦ 규모 | 대, ㎡ ⑧ 설치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5 ·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6. 7. 27.>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 ①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③ 주소 (법인의 소재지) | (전화: ) ④ 변경 연월일 | ⑤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⑥ 변경 사유 | 「주차장법」…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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