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7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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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표 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표 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3.12.1, 2024.9.20>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신규교육: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으로 처음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1, 2024.9.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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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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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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