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7(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①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표 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3.12.1, 2024.9.20>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신규교육: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으로 처음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1,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