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7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표 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3.12.1, 2024.9.20>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신규교육: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으로 처음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1, 2024.9.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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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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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
1. 기술인력 구분 | 자격 | 업무 내용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 | 정밀안전검사의 실시 및 합격 여부 판정 2. 검사기기 구분 | 항목 검사기기 | 1. 전류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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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
1. 신규교육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공통 |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 | 16시간 이상 | ㆍ주차장법령 ㆍ건축법령 및 소방법령 ㆍ산업안전설비기준 등 관련 고시 기계식주차장 검사기기 | 16시간 이상 |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실무 | 80시간 이상 |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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