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16의9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9조 · 검사비용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문검사기관 및 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의11(법 제19조의2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비용을 정하려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