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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16의21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21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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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1(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점검 당시 운행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점검해야 한다.
1.제16조의5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출입문 및 장치의 작동 상태
2.법 제19조의20제5항에 따른 안내문의 부착 상태
3.기계식주차장의 조명시설 점등 상태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등을 통해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8항에 따라 점검기록을 해당 자체점검을 수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의 세부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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