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3.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4.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5.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