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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의2조 · 고임목 등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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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2(고임목 등의 설치)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다.
1.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ㆍ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흐름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정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1.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2.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가.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나.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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