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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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1.평행주차형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35428" alt="img24335428" >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img>

2.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907" alt="img33758907" >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

├────────┼──────┼──────┤

│일반형 │2.5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확장형 │2.6미터 이상│5.2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img>

②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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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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