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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14조 · 보수원 안전교육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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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14(보수원 안전교육)

법 제19조의14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1.한국교통안전공단
2.「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 관련 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보수원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보수원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에 관한 안전수칙
4.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 및 보수에 필요한 내용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신규로 채용한 보수원의 경우: 채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그 밖의 소속 보수원의 경우: 보수원 안전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이하 "교육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해당 보수원의 교육 수료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보수원으로 하여금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게 하려는 보수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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