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 (보수원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14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6.7.27>
1.한국교통안전공단
2.「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 관련 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보수원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보수원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에 관한 안전수칙
4.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 및 보수에 필요한 내용
④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신규로 채용한 보수원의 경우: 채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그 밖의 소속 보수원의 경우: 보수원 안전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이하 "교육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해당 보수원의 교육 수료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⑥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보수원으로 하여금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게 하려는 보수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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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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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
구분 | 요건 인력 | 1. 총괄 책임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이 총괄책임자로서 상시 근무할 것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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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교육수료증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4. 9. 20.> 제 호 교 육 수 료 증 1. 성 명: 2. 생년월일: 3. 과 정: 4. 관련규정: 5. 수료일자: 위 사람은 상기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 | 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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