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8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4제2항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4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문 또는 조작반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행중지 표지를 부착하여 게시하고, 운행중지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재발급받아 다시 부착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운행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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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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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4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표지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24. 9. 20.>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표지 1. 종류 및 방식: 2. 명칭: 3. 인증번호: 4. 제작자 등의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5. 관리자의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6. 설치장소: 7. 운행중지 사유: [ ]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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