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6.4.12, 2020.6.25>
1.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ㆍ광장ㆍ큰길가ㆍ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6.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8.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9.경사진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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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행정주체는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수립에 폭넓은 재량이 있으나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되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등 관련)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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