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2026.7.27>
1.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삭제<2026.3.24>
3.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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