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규제의 재검토구조ㆍ설비기준노외주차장기계주차장치부설주차장안전기준등록신청재검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3.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제16조의12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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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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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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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