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및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선임ㆍ변경 등에 관한 정보
3.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