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2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및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선임ㆍ변경 등에 관한 정보
3.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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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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