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6 · 시행일 2026-07-16 · 소관 - · 총 27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6-07-16 · 시행 2026-07-1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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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제10의2조 외국인강사의 채용제11조 교습소의 신고제12조 교습소 신고증명서제12의2조 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제13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제14조 교습소의 폐소 등제14의2조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제14의3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제14의4조 신고사항의 변경제14의5조 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제15조 교습비등의 게시 등제16조 장부 및 서류 비치 등제1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제18조 중상해의 범위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제2의2조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제2의3조 감염병에 관한 조치제3조 등록의 신청제4조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제4의2조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제5조 조건부설립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제7조 학원시설기준제8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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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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