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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중상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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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상해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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