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교습비등의 게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1.10.26>
②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받고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0>
1.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③법 제15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1.10.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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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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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21.>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 | 교습비등 영수증 | | | 일련번호: | 연월(분기): | | | 일련번호: | 연월(분기): 납부자 | 등록(신고)번호: | 성명: | 납부자 | 등록(신고)번호: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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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의2 · 교습비등 고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6. 4. 20.> 교습비등 고지 | 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 교습과목 | 교습비 | 징수단위 (월, 분기) |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 재료비 | 피복비 | 급식비 | 기숙사비 | 차량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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