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교습비등의 게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1.10.26>.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받고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교습비등의 게시 등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특례제한법교습비등영수증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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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1.10.26>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받고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0>
1.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법 제15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1.10.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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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1.10.26>.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받고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6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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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