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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교습비등의 게시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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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삭제 <2011.10.26>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받고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0>
1.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법 제15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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