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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2조 · 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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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습자가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1.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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