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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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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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19.1.10, 2021.8.9>
1.삭제<2021.8.9>
2.삭제<2015.1.16>
3.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8.9>
1.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④제3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⑤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 중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교육장은 제5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1.10>
1.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⑦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칭, 정원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학원변경통보서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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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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