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습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2015.1.16>
2.교습소 시설평면도
3.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교습소 변경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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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10.26>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 신고번호 | 신고일 (변경일) | 교습소명 | 교습자 | 교습과목 | 부제횟수 | 교습장소 | 전화번호 | 1인당교습비등 | 폐지일 | 폐지 (변경사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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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교습소 변경신고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8. 9.> 교습소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8일 교습자 | 성명 (e-mail : ) | 주민등록번호 교습소명 | 신고번호 위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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