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신고서휴원ㆍ폐원신고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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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②제1항에 따른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2023.10.19>
③「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삭제 <2019.1.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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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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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6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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