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②제1항에 따른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2023.10.19>
③「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삭제 <2019.1.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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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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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학원 (휴원, 폐원) 신고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0. 19.> | | 학원 | [ ]휴원 [ ]폐원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일 학원명 | | 등록번호 위치 | 학원설립ㆍ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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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휴업, 폐업) 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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